사진=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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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시 여성들에게 ‘쇼핑 필수템’으로 불리던 진통제 ‘이브(EVE)’가 국내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으로 인기였던 이 제품이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세청은 최근 이브 진통제의 일부 제품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이달 초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공항 세관에서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한 여행객은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 위반 기록이 남는다”는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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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SS제약에서 제조한 이브 시리즈 중 ‘이브 퀵’, ‘이브 A’, ‘이브 A EX’ 등이며,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되지 않은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만이 유일하게 반입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브 진통제는 일본 여행 중 드럭스토어나 돈키호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해 왔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브 진통제 역시 단속 품목에 포함됐다.

지난 1~2월 사이 마약류 의약품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47건에 달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약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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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량 이상을 소지할 경우 단순 압수 조치를 넘어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반입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반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칫 법을 모르고 들여온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돼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여행을 앞둔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서 구매해 온 의약품을 주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