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21일)부터 신청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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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 대상 직접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1인당 최대 45만원, 첫 주는 ‘요일제’ 운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추가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모든 지급금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사진=행안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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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주(21~25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국민·삼성·신한·우리·하나·NH농협·롯데·현대·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연계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동네 소상공인…온라인·대형마트는 제외

쿠폰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 또한 제한되어 있어,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만,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대면 결제 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키오스크 결제 역시 불가할 수 있어,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권장한다.
사진=행안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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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28일부터 운영된다. 주민센터에 전화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다만 동일 가구 내에 신청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지급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대상인데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되며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을 살리는 정책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