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원 간 불륜 스캔들
공직 기강 문제로 확대
서울 모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중앙부처 소속 남녀 간부(4급) A·B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 / 출처 = 사진 독자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A씨의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4월, B씨는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된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에서 만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일부는 근무 시간 중에도 호텔을 이용하거나 야근을 위해 대통령실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휴대전화의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불륜 의심의 시작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발견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됐다. A씨는 부인했지만, 결국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4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울 시내 호텔과 모텔을 최소 14차례 이상 이용한 내역과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에 담긴 성인용품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A·B씨의 불륜 증거로 알려진 A씨 가방 / 출처 = 사진 독자
A·B씨의 불륜 증거로 지목된 A씨의 또 다른 소지품 / 출처 = 사진 독자
불륜 인정됐지만…공무원들 “사생활 침해” 주장
A·B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과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A씨의 아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에게 A씨의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초고속 승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상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A·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다. 현재 두 사람의 소속 부처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공직 기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