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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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더 강화된다.

오늘(2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가입자는 연 9.54%짜리 일반 적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금액은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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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고,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도 적용된다. 기여금은 월 2만 1,000원~2만 4,000원 정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연 6% 금리 가정)하면 5,00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총급여 4,800만~6,000만원(종합소득 3,600만~4,800만원, 연 5.5% 금리 가정)인 경우에도 만기 수령금이 4,928만원이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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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15일 출시 후 1년간 총 132만 5,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도 12만명에 달했다 금융위는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을 늘리고 각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전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로,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