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후 1년, 그녀가 유튜브 카메라 앞에 다시 선 진짜 이유

“한부모 가정과 워킹맘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뜻밖의 포부, 대중의 반응은?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 유튜브 캡처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 유튜브 캡처


배우 황정음이 대중 앞에 다시 섰다. 회삿돈 43억 원 횡령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약 1년 만이다. 그녀는 TV나 스크린이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알리며 그간의 심경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오랜 침묵을 깨고 카메라 앞에 선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무엇이었을까.

황정음은 지난 19일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일이 있어서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갔다”며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그녀의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1년이 한 달처럼’, 43억 횡령 사건의 전말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 유튜브 캡처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 유튜브 캡처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개인적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과 황정음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 배우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순간이었다.

‘왜 나오냐’는 비판, 그녀는 어떻게 답했나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 역시 예상하고 있었다. 황정음은 복귀 영상에서 “‘왜 나오냐’,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담담했다.

이어 “(그런 시선들을) 다 받아들이고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편해지실 때까지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변명 대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귀 선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황정음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저를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시키는 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힘든 시간을 겪으며 깨달은 바가 크다며,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과 ‘워킹맘’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전하기도 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널 설명란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책임 있는 태도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배워가는 일상과 진심을 천천히 담아가려 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진심이 얼어붙은 대중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