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슈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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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기를 운행해 논란이 된 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수위 높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9일 각종 매체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역시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기기(Personal Mobility, PM)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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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PM이 아닌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몰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다. PM의 기준인 최고 속도 25km 미만·차체 중량 30kg 미만을 초과한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었다. 병무청은 슈가의 사고와 관련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슈가 음주운전 건과 관련해 운전 거리, 경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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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슈가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당시 슈가의 해명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고, 결국 소속사가 나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