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혐의 없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패가망신 위기
어도어 VS 뉴진스, 앞으로의 행방은?

사진=민희진, 뉴진스 SNS
사진=민희진, 뉴진스 SN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표직 해임까지 단행했지만, 1년 3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민 전 대표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과 추가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되었다”며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부당한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 혐의였기에, 이번 무혐의 처분은 뉴진스 측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복잡하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그의 프로듀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민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사진=하이브
사진=하이브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하이브-어도어-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미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방시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인 점도 전속계약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기획사 총수가 금융 관련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은 연예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공방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의 금액은 약 260억 원대로 추산되며,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복잡한 법적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