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위해 주차장법 개정 추진… 좁은 공간 활용도 높이고 문콕 사고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앞으로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아 몇 바퀴씩 헤매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운전자의 오랜 골칫거리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로봇’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핵심은 주차로봇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획기적인 공간 활용 방안, 그리고 강화된 안전 기준이다. 과연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주차로봇, 법의 테두리 안으로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량을 지정된 위치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공식 인정한다.
이는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돼 현실성을 높였다.
잠자던 공간까지 깨우는 효율성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능력을 고려해 주차 공간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로봇은 사람의 운전과 달리 수 센티미터(cm) 단위의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던 엄격한 주차 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주차선을 그을 필요 없이 차량을 틈새 없이 빽빽하게 배치할 수 있어,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속 부족한 주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안전은 기본, 문콕 걱정은 끝
편의성만큼이나 안전 기준도 꼼꼼하게 마련됐다. 주차로봇이 운영되는 주차장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멈추는 정지 장치, 차량 문이 열리면 이를 감지하는 센서 등 다양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설계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나 각종 범죄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옆 차와의 ‘문콕’ 사고 걱정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