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440억 대저택 처분 이유
할리우드 떠나, 캄보디아에서 새 삶 시작?

사진=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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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와의 이혼 후 지켜온 집까지 정리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초호화 대저택을 약 44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그의 ‘캄보디아 이민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브래드 피트와의 오랜 이혼 분쟁, 자녀들과의 삶, 그리고 새로운 거처에 대한 계획까지 겹치면서 졸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저택은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이혼 직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440억 저택’ 매물로…개인 리조트급 규모

미국 연예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는 최근 LA 로스펠리스 지역의 대저택을 2985만 달러(약 44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 저택은 전설적인 영화감독 세실 B. 드밀이 과거 소유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사진=CNN,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CNN, 온라인 커뮤니티
졸리는 브래드 피트와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2017년 약 2450만 달러(약 361억 원)에 해당 저택을 매입했다. 당시 그는 여섯 자녀와 함께 거주할 공간을 찾고 있었고, 높은 보안성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이 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택 규모 역시 압도적이다. 약 2.1에이커(약 8000㎡) 규모 부지 위에 본채와 게스트하우스, 풀하우스, 피트니스 스튜디오, 티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으며, 침실 6개와 욕실 10개를 갖춘 리조트급 구조다. 여기에 별도의 보안 시설과 차고까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할리우드 힐과 그리피스 천문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특징이다. LA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택가로 꼽히는 만큼, 매물 공개 직후부터 현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안젤리나 졸리 SNS
사진=안젤리나 졸리 SNS


■ “캄보디아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

이번 저택 매각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졸리가 과거 직접 언급했던 ‘캄보디아 계획’ 때문이다.

졸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LA를 떠난 이후에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는 졸리에게 단순한 해외 거주지가 아니다. 첫째 아들 매덕스의 고향이자, 오랜 기간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온 특별한 장소다. 실제로 그는 캄보디아 국적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다양한 자선 활동과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저택 매각 역시 삶의 중심을 조금씩 옮기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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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은 ‘졸리’ 선택…끝나지 않은 가족 갈등

안젤리나 졸리의 최근 행보가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전히 브래드 피트와의 가족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딸 자하라는 공개 행사 연설에서 엄마 졸리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강한 여성이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 또한 강한 여성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졸리를 ‘슈퍼히어로’에 비유했다.

반면 브래드 피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하라는 이미 공식 석상에서 ‘피트’ 성을 제외하고 ‘자하라 마를리 졸리’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 첫째 딸 샤일로 역시 성을 변경했고, 다른 자녀들 또한 공식 활동에서 ‘피트’ 성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브래드 피트와 자녀들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NGC
사진=NGC
■ “할리우드 떠나 새 삶 시작?”…졸리의 다음 선택은

안젤리나 졸리는 배우이자 감독, 인권 활동가로서 오랜 시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작품 활동보다 가족과 인도주의 활동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고 있다.

LA 대저택 매각 역시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해외에서 더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안젤리나 졸리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