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는데 왜 줄었지?”
4월 건보료 폭탄, 1035만명 추가 납부

작년 임금 오른 1035만명, 4월 월급 줄어든 이유 있었다.

4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분명 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든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다.
사진=생성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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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만명 추가 납부…평균 22만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임금이 상승한 1035만 명이 추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21만9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임금이 감소한 355만 명은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고, 281만 명은 변동이 없다. 전체 정산 규모는 3조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추가 납부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추가 납부 총액은 약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확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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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월에 ‘월급 감소’ 체감하나

건강보험료는 실시간이 아닌 ‘후납 구조’로 운영된다.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소득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체감된다.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 대부분 직장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상 추가 납부자가 환급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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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줄이려면…분할 납부·사전 신고 중요

추가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면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일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점에 발생하는 추가 납부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실제 공단도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 정산도 확대됐다. 전체 대상자의 약 61%가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산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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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승의 ‘그림자’…건보료 부담 계속 늘어난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른 만큼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건강보험료 총액은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했다.

건보료율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가입자 수 증가와 소득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체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 증가와 임금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건보료 부담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월급이 올라도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는 직장인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