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신 질환 교원 ‘강제 휴직’ 추진… ‘하늘이법’ 신속 입법 논의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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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 어려운 교사, 직권 휴직 가능해진다.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또한, 복직 과정에서도 보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해 교단 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정치권,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 마련 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긴급 협의회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직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현재는 교원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폭력성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안전 대책도 강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생 보호 강화

이 장관은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운영과 관련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신속 추진 합의… 입법 논의 본격화

‘하늘이법’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의 문제를 지닌 교원을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범행 수사 본격화… ‘다발성 예기 손상’ 사인 확인

한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부검 결과 김하늘 양의 사인이 ‘다발성 예기 손상(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 중이다.

학교 안전망 강화… ‘교원 정신 건강 검진’도 도입될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교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신 질환으로 인해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권휴직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학교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하늘이법’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