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대한항공(사진=대한항공 제공)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아시아나항공(사진=픽사베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데 불만을 표했고, 소멸한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주권인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사진=픽사베이)
대법원은 “마일리지와 유사한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은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 다른 외항사들의 사례를 들었다. 대법은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해 10년이란 유효기간은 절대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공항의 모습(사진=픽사베이)
합병 이슈와 더불어 대한항공에 편입되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