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득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경기도 하남의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조리 중이다.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며 임신설이 사실로 확인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듬해 불륜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 배우자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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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김민희의 출산 소식은 자녀의 호적 문제와 유산 상속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미혼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김민희는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홍상수가 아이를 법적 자녀로 인정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김민희와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되며,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자녀가 ‘혼외자’로 표시된다. 현재 홍상수가 법적으로 기혼이기 때문에, 김민희의 자녀는 홍상수의 기존 가족과는 별개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해당 자녀가 법적 상속권을 갖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민법상 혼인 중의 자녀나 혼외자는 모두 동일하게 직계 비속으로 간주돼, 상속 1순위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단, 홍상수가 김민희와 자녀에게 유산 전부를 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다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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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는 불륜 인정 이후 연예계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후 출연작은 모두 홍상수 감독의 작품으로 한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홍상수 감독 역시 김민희와 함께 ‘도망친 여자’, ‘인트로덕션’, ‘물안에서’ 등 다수의 영화를 작업했다.
한편, 홍상수는 2016년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상대방의 서류 수령 거부와 2019년 이혼소송 패소로 인해 현재까지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번 출산 소식은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법적·사회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