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흙부터 고장 난 선풍기까지, 제대로 버리는 법은 따로 있었다

모르고 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 지자체별 기준 달라 더 주의해야

사진 : 종량제 봉투 / 생성형 이미지
사진 : 종량제 봉투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나온다. 대부분은 고민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 때문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심코 버린 물건이 불법 투기로 간주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특정 품목들은 일반 쓰레기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폐기물 분류 기준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

유해물질과 폐기물 분류가 과태료를 결정한다

사진 : 폐건전지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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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실수하는 품목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수은, 카드봠 등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될 경우 심각한 토양 및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별도 분리 배출이 원칙이다.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를 어기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크기와 상관없이 가전제품은 별도 배출 대상이다

사진 : 폐가전제품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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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역시 헷갈리기 쉽다. 전기밥솥, 선풍기, 다리미 등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폐가전제품은 크기와 무관하게 별도 수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부의 복잡한 부품과 유해 물질 때문이다.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5개 이상 소형 가전을 배출할 때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흙과 나뭇가지, ‘쓰레기’가 아니어서 문제된다

사진 : 흙 / 생성형 이미지
사진 : 흙


의외의 복병은 바로 흙과 나뭇가지다. 화분을 정리하며 나온 흙이나 정원에서 나온 다량의 낙엽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흙과 같은 자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리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구매해 버리도록 안내한다. 집 안 서랍이나 베란다 구석에 잠자고 있는 폐건전지나 고장 난 가전이 있다면, 버리기 전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