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사진=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김준수(사진=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그룹 JYJ 멤버 겸 뮤지컬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김준수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준수(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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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김준수)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다만 A씨는 김준수에게 보복 편지를 통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준수(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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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는 참다 못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부가 “(김준수와 관련된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이는 사실상 시인했다.
김준수(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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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기간,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수(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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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