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G
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인정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총 3차례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도 진행했다”며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뒤,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사진=송민호 SNS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송민호는 1차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3차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CCTV 영상, 압수한 자료,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초기 대응에서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치료받던 공황장애 및 양극성 장애에 따른 치료 목적이었고, 휴가 또한 규정에 따라 사용됐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송민호 SNS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사태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공공복무의 신뢰도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강경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송민호는 과거 양극성 장애,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정신질환 병력과는 별개로, 성실 복무 여부는 병역법상 엄중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