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 전 재산 분리 합의… 1200억 유산 상속 논란

고(故) 서희원(왼쪽)과 구준엽 /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구준엽(55)이 아내 고(故) 서희원(48)과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는 10일 보도를 통해 “구준엽과 서희원이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故 서희원의 유산 규모, 약 1200억 원
故 서희원은 국립 미술관 부지에 위치한 대저택과 펜트하우스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 남편인 중국 재벌 왕소비(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16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는 서희원의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공증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구준엽, 여전히 유산 상속 가능성 남아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언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산은 법적으로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각각 3분의 1씩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구준엽은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상속을 포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산, 전 남편 왕소비에게로? 논란 커지는 양육권 문제
다만, 대만 법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가 자녀 양육권을 가졌을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양육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희원의 전 남편 왕소비가 자녀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 유산 상당 부분이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구준엽·서희원, 20년 만에 재회 후 3년 만에 이별
서희원은 지난 3일 일본 가족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연인으로 만나 1년간 교제했다가 결별했지만, 2020년 재회 후 결혼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게 되며, 유산 분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산 상속 문제, 앞으로의 법적 공방 예고
현재 유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왕소비의 양육권 문제와 유산 상속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준엽이 공식적으로 유산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족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 배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준엽은 현재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서희원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