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 이제 번호판 영치는 기본, 상습 체납자는 면허 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찰, 오는 4월까지 특별단속 강화... 30만원, 60일 체납 시 영치 대상.
번호판 영치 예시
따뜻한 3월,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운전자라면 한번쯤 자신의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준을 넘어 번호판 영치, 범칙금 전환을 통한 면허 정지·취소, 그리고 재산 압류까지 동원하고 있다. 과연 과태료 미납만으로 운전대를 놓게 될 수도 있을까?
한 달여 만에 2만 3천 대 번호판 영치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무려 2만 3,133대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징수된 체납 과태료만 약 100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5,260대 영치, 65억 원 징수)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며 특별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다. 물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은 즉시 반환된다.
자동차 단속
과태료가 면허 취소로 바뀌는 순간
문제는 번호판 영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경우 경찰은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따른다. 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범칙금으로 전환된 12건 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까지 발생했다.
한 운전자는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 64건, 약 443만 원을 체납한 채 운행하다 적발돼 결국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차량과 예금까지 묶는 압류 조치
자동차 단속
경찰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재산 압류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체납자가 보유한 차량을 압류해 거둬들인 금액은 약 26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7%나 증가했다.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액 역시 약 47억 원으로 16.1% 늘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오는 4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인식 개선 나선 경찰, 단속은 계속된다
경찰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장기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성실히 납부하는 운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안내하고 위반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과태료가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번호판 영치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