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99%가 몰랐던 ‘도로 위 댕댕이’ 동승 운전의 위험성
도로 위, 창밖으로 해맑게 웃는 댕댕이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미소 짓는 견주. 보기만 해도 힐링 되는 이 장면, 하지만 잠깐!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교통법 위반 딱지가 날아오고 있다면? 심지어 당신의 귀여운 댕댕이가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돌변, 사고 위험을 4.7배나 높인다면?반려동물 안고 운전 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됨)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댕댕이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설마 나도?”라고 생각했다면, 정답!
윈도우 밖으로 고개를 내민 댕댕이, 운전자 무릎 위에서 애교 떠는 댕댕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는 물론,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댕댕이 안고 운전, 사고 위험 4.7배 UP!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말, 운전할 때도 통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다. 댕댕이를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무려 4.7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계선 침범은 기능주차 코스에서 9.7배,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 6.3배나 증가했다. 얌전해 보이던 댕댕이도 돌발 상황에서는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승 주행 시험 결과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랑하는 댕댕이와의 즐거운 드라이브, 안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그리고 벌금 폭탄도 피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댕댕이 전용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장 적발 외에는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댕댕이의 안전이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댕댕이와의 행복한 동행, 안전 수칙 준수로 오랫동안 지켜나가자!
이석호 기자 sh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