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나
법적 조정 돌입설 ‘관심’
사진=구준엽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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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안 했다”…법적 조정 절차 돌입 보도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의 법률대리인과 서희원의 두 자녀 측 대표 변호사는 다음 주 법원에서 유산 분배와 관련한 첫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이번 조정을 두고 “구준엽이 법적인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유산 분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뒤 SNS를 통해 “희원이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유산인 만큼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그가 서희원과 함께 살던 타이베이 신이구의 고급 주택을 떠나 다른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현지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서는 이사가 자발적인 상속 포기 때문이 아니라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거주지 이전과 상속 포기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사진=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의 모친 황춘메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준엽은 해당 문서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구준엽 측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단순히 상속 비율뿐 아니라 실제 재산 이전 방식과 관리, 부동산 처리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준엽 SNS, 온라인 커뮤니티
◆ 약 1200억 원 유산…왕샤오페이도 절차 참여
대만 현지에서는 서희원이 남긴 전체 유산 규모를 약 6억 위안(한화 약 119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타이베이의 고급 펜트하우스와 부동산, 각종 자산,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법률상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법정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만큼 왕샤오페이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번 절차에 참여한다.
왕샤오페이 측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두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으며, 아이들에게 귀속되는 상속 재산은 별도의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준엽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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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은 지난해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대만에 머물며 처가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해 왔다. 당시 그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지 보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분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구준엽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향후 법원의 조정 절차와 당사자들의 입장 발표에 따라 유산 분배를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