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올려야” vs “폐업한다”
최저임금 협상 최대 변수는?
사진=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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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0.9%, 경영계는 1.4%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처음 1680원에서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치솟은 물가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현재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반면 경영계의 시선은 다르다.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직원 채용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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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관건은 ‘물가’…공익위원 역할 커질 듯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수는 ‘물가’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물가 부담이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그 범위 안에서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사실상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9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가 올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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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이 몇백 원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되고, 직장인에게는 월급의 기준이 된다. 반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와 직결되는 경영 문제다.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도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배달업계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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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변수는 단 하나…합의냐, 표결이냐
여섯 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노사 간 간격은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990원의 차이가 남아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하고, 경영계는 “더 오르면 폐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사업주에게는 생존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현실을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가 올해 협상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숫자 990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생계, 그리고 경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