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제도 대수술…불법 유통 막고 사용처는 확대
달라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 한눈에

사진=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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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불법 현금화, 이른바 ‘상품권깡’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더 넓어진다.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 등 연계 정책도 이어지면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와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사진=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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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가맹점 관리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심의 제재에서 환수 중심의 강력한 처벌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유형도 구체화됐다. 가맹점 등록 점포 외 장소에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3자 공모 부정유통은 과징금 대상이 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도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영세 상인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신설됐다.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신규 등록이나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임시 등록 후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증빙해야 정식 등록이 가능해지며, 가맹점 등록 현황도 공개된다.

사진=상생페이백
사진=상생페이백
상점가 확대·상생페이백으로 사용처는 넓히고 소비는 촉진

한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기존보다 약 3.6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물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 완화 혜택도 적용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 촉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상생페이백은 전년도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까지 연장됐으며, 지급된 상품권은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카드 결제나 QR 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시 10% 할인과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카드 사용 실적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해 재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부정유통 문제를 촘촘히 보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