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주차장 앞 람보르기니와 아반떼 충돌 사고, 중앙선 침범 논란 확산

사진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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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여러 커뮤니티에는 ‘안양 근황’,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회색 아반떼 차량과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이 충돌하는 영상이 공유되며 관심을 모았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 앞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던 빨간색 람보르기니와 정면 충돌했다. 충격으로 인해 람보르기니의 후측이 크게 파손됐고, 아반떼 차량도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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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주정차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당시 주차 금지 구역에 정차 중이던 편의점 배달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양쪽 모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특히 편의점 배달 차량이 사고 직후 짐을 내리고 현장을 떠난 정황이 알려지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목격자들은 “배달 탑차가 꽤 오랜 시간 주차된 상태였고, 사고 후 현장에서 떠났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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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피해를 입은 람보르기니 차량은 한정판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가만 약 3억8천만 원에 달한다. 중고 시세는 4억 원을 웃도는 고가의 슈퍼카로 알려져 있어, 보험 처리와 책임소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처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