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C9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와 정산금 분쟁 경위
양측 산정 차이와 법원 판단 절차
가수 윤하. 윤하 제공
2012년 처음 인연을 맺은 가수 윤하와 C9엔터테인먼트의 관계가 정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4년간 이어진 동행의 마침표와 미지급 정산금 규모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하 측은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액 산출에 이견이 남은 가운데 양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 종료와 정산금 요구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4년간 몸담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 인스타그램 캡처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장기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C9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윤하 측이 밝힌 해지 효력 발생일은 지난달 14일이다.
윤하 측에 따르면 C9도 공문을 통해 같은 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계약 관계는 종료됐지만, 정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둘러싼 다툼은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 측이 C9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는 9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의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청구액은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알려진 액수는 최종 판단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C9의 법적 절차 입장
C9은 26일 SNS를 통해 정산금 소송에서 양측의 이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정산금 문제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산금 산정 근거와 미지급 여부 등은 법원 판단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하의 직접 입장과 14년 동행
윤하도 SNS에서 지난 9월 C9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했으며,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하나씩 정리해 팬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일과 C9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하는 자신은 괜찮다며 주변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 ‘비밀번호 486’, ‘기다리다’ 등을 발표해 왔다.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뒤 이어진 14년의 관계는 계약 해지로 끝났지만, 정산금 분쟁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될 예정이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