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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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진이가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고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92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해당 피부과에서 세 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연속으로 받았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진행된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화상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습윤밴드 부착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진=윤진이SN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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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이후 윤진이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받았다. 법원 감정 결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2~3미터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진이 측은 A씨가 시술 강도 조절이나 부위 겹침 등 시술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기의 강도 조절이나 에너지 전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고, 수면마취 중 환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부 상태나 체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연속적인 고강도 시술을 진행한 것은 부주의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윤진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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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중요한 자산인 배우로서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실제로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는 얼굴 상처를 가리기 위해 955만원 상당의 컴퓨터그래픽(CG) 비용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CG 작업 비용 955만원은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윤진이의 드라마 촬영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CG 작업 필요성까지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손해배상 금액에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 비용,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사진=윤진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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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은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뻔한 사건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이후 ‘연애의 발견’, ‘신사와 아가씨’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그는 2022년 금융업 종사자 김태근과 결혼해 최근 두 딸을 출산하며 가정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