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우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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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가 한국 방문 중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유우키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해 6월 내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이 술 취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 분석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유우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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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키는 “그날 이후로 1년여 동안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며 “제가 대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상대 측에서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다. 이에 저도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채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본 계정과 부계정을 포함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며, 유튜브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SNS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고,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2차 술자리에서 유우키가 성희롱 발언을 했고, 3차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우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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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로 추정되는 팬더TV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BJ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 응했더니 성추행을 했다”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보복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우키는 2차 술자리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으며, 현장 CCTV 영상에서도 A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우키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죄 및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우키는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뜻을 밝히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