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송민호 SNS)
송민호(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을 가져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송민호(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만난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봤다”고 말했다. 이 곳 관계자 B씨 역시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송민호가 출근을 한 날 역시 헤드셋을 끼고 폰게임을 하는가 하면, 출근 도장만 찍고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민호 SNS
궁금한 이야기 Y는 특히 송민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서도 들여다 봤다. 방송에 출연한 김유돈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민호(송민호 SNS)
향후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송민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