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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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 이 씨가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동거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안타까운 사례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홍, 항상 여자와 있던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된 이 씨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박수홍 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수홍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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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딸이 학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가 방송을 통해 집 내부까지 공개했던 점을 지적하며, 동거 사실이 있었다면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자주 본 것처럼 이야기한 점,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더욱 확산시키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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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라는 ‘폭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개월보다는 낮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박수홍 씨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확산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