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리(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캡처)
고우리(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캡처)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임신 금지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언급해 화제다.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에는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고우리(고우리 SNS)
고우리(고우리 SNS)
이날은 조현영과 함께 웹 예능 ‘레인보우18’에 출연 중인 고우리가 등장했다.

신규진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음원도 낼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고우리는 “앨범을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다. 이상한 것만 시키고”라고 토로했다. 과거 레인보우 활동을 했던 고우리와 조현영의 음악활동 복귀가 기대된 것.

이어 탁재훈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 계약서까지 쓰고 제대로 일이 커진 것 같다”라고 했고, 신규진은 “힘들게 입수했다”며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고우리(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캡처)
고우리(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캡처)
계약서의 내용에는 ‘절대복종’ ‘출산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탁재훈은 “임신 불가 계약을 했냐”고 했고, 신규진도 “이게 왜 조현영 씨 계약서에 적혀 있냐”고 물었다. 고우리는 “현영이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우리 둘 다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이걸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고우리(고우리 SNS)
고우리(고우리 SNS)
이어 “우리 남편이 이 조항을 열심히 지킨다”면서 “임신만 안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거냐. 열받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고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고우리(고우리 SNS)
고우리(고우리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