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래...

선우은숙 ‘동치미’ 방송
선우은숙 ‘동치미’ 방송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이 가족 내 성폭력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동치미’ 방송
선우은숙 ‘동치미’ 방송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영재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우은숙,유영재 ‘동치미’
선우은숙,유영재 ‘동치미’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사건을 알리고 고소했지만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허위 사실 유포를 자행한 이들에게 1주일간의 자발적 삭제 기회를 드리겠다”며 “1주일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