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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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부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1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지급 기준도 있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 newsstar@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