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상표권 출원 범위

FSD Supervised 승인 신청과 국내 적용 여건

< 테슬라 로보택시, 출처 : evwire >
< 테슬라 로보택시, 출처 : evwire >


테슬라의 국내 움직임이 차량 판매를 넘어 자율주행 기반 운송 서비스와 맞닿아 있다. 특허청 상표 출원에 승객 운송과 차량 공유업이 포함됐고, 국토교통부에는 감독형 FSD 승인도 신청했다.

두 절차가 이어지면서 한국 로보택시 사업의 준비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표권 확보와 소프트웨어 승인 신청은 사업 개시와 다르며, 현재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운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에서 승객 운송으로 넓어진 상표 범위



< 테슬라 로보택시 상표출원 현황, 출처 : kipris >
< 테슬라 로보택시 상표출원 현황, 출처 : kipris >


테슬라는 10월 15일 특허청에 ‘TESLA ROBOTAXI’ 워드 마크와 로고 마크를 출원했다. 자동차와 전기차를 포함하는 제12류뿐 아니라 승객 운송업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아우르는 제39류도 포함됐다.

차량 이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명칭까지 권리 범위에 넣은 셈이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로보택시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등록돼 있지만, 앱 등록만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테슬라 본사와 아시아태평양·한국 지사는 출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표 출원은 사업 진출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확보해 제3자의 선점이나 모방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테슬라 FSD, 출처 : insideevs >
< 테슬라 FSD, 출처 : insideevs >




상표권과 FSD 승인 신청의 간격



상표권을 확보해도 실제 운송 서비스에는 별도의 제도와 운영 조건이 따른다. 국내 상표법에서는 등록 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가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출원은 장기적인 사업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앞서 2월 유럽연합에서도 로보택시 관련 상표 등록을 마쳤다. 미국에서는 ‘로보택시’가 일반 명칭에 가깝다는 이유로 등록 지연이나 논란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 테슬라 로보택시, 출처 : evwire >
< 테슬라 로보택시, 출처 : evwire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테슬라 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FSD Supervised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국내 감독형 F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모델 X와 사이버트럭 일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개됐다.

모델3·모델Y 적용이 남긴 변수



국내 테슬라 차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델3와 모델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돼 기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승인 신청이 향후 적용 차종 확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생산지와 국내 규제 조건이 실제 사용 여부를 좌우한다.

< 아이오닉5 기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
< 아이오닉5 기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대목도 출원 여부보다 승인 결과와 차종별 적용 조건이다. 국내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FSD Supervised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서비스 도입이나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움직임은 상표권 확보와 소프트웨어 승인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절차가 실제 운송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규제 검토와 운영 계획이 뒤따라야 하며, 당장 로보택시가 국내 도로에 투입된다는 뜻은 아니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