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 창문 밖 고개 내밀기 등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장비 의무화 필요성 대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운전하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많은 반려인이 잘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짚어봤다.
반려견 동승시 창문밖으로 고개 내밀기와 반려견 안고 운전하는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반려견 동승시 창문밖으로 고개 내밀기와 반려견 안고 운전하는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안고 운전’은 명백한 위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이 금지하는 ‘운전 중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귀여운 반려동물이 품에서 잠들었다고 해도,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기기 조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반응 속도가 크게 느려져 사고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밖 구경’도 위험천만…안전운전 의무 위반

강아지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즐기는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주행 중 튀어 오르는 작은 돌멩이나 벌레가 반려동물의 눈이나 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급정거나 방향 전환 시 차량 밖으로 추락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 행위 자체를 특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만약 반려동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반려동물 포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 ‘뒷좌석’에 ‘고정’하기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전용 안전장비를 사용해 뒷좌석에 고정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크기에 맞는 이동장(켄넬)이나 전용 카시트, 혹은 안전벨트에 직접 연결하는 하네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뒷좌석에 케이지나 강아지 전용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뒷좌석에 케이지나 강아지 전용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며 운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급정거나 사고 시 반려동물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해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다. 창문은 반려동물이 고개를 내밀 수 없을 정도로만 살짝 열어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드라이브는 ‘귀찮음’을 이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전용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석호 기자 sh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