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하이브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뉴진스 전 어도어 대표가 반격을 시작했다.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내부 제보로 입수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제시하며 양 측의 법적 싸움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이후 두번째 진행되는 심문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다툼을 이어갔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뉴진스 SNS)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민희진 전 대표측이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내세울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측 대리인은 “아일릿을 제작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의 기획안을 빌리프랩 측에 참고하라고 전달해준 하이브 직원이 제보해준 내부 자료”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표절의혹을 정식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하이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증거라고도 이들은 설명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배신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했고, 하이브 역시 이를 반영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일릿(아일릿 SNS)
심문 이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측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빌리프랩은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 기획은 지난해 7월 21일 최종 확정됐으며 제보자라고 한 이가 참고차 준 자료를 받은 시점은 8월 28일이기에 콘셉트 기획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