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에서 70대 노인 밀친 여성 논란…피해자 측 “사과 없이 떠났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한 70대 여성이 하차 과정에서 다른 승객의 팔꿈치에 밀려 넘어져 뒤통수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여성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 경위: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경 발생했다.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하차하는 승객들을 위해 잠시 내린 후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려던 중이었다.

그 순간, 하차하는 여성 승객의 팔꿈치에 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70대 여성은 바닥에 뒤통수를 강하게 부딪히며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모습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는 바닥에 쓰러진 70대 여성을 주변 남성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가해 여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기만 할 뿐,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 조사

피해 여성은 도움을 준 남성이 알려준 시간과 장소를 토대로 가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어머니를 밀친 여성이 사과 없이 떠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만약 가해 여성이 늦게 내리기 위해 밀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는 폭행이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의 입장과 후유증

A씨는 어머니가 사고 이후 머리 부상을 호소하며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사고 충격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가해 여성의 고의성을 밝혀달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충돌이 아닌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해 여성은 폭행죄 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와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