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당시 9세의 주호민 아들에게 “너 싫어”, “버릇 고약하다”,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주 씨 부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장애 특성과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B씨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이라며,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인 아이는 유명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름과 얼굴, 거주지가 모두 노출되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사건이 가져온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 제출 자료인 아이의 민감한 상담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했고, 교육청은 진상조사도 끝나기 전 피고인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결정했다”며 공공기관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B씨는 “우리 아이는 지금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차례 배변 실수를 하고 강박증에 시달리며 사람을 피하고 있다”며 “지금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 아동의 입장을 꼭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는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A씨의 발언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자폐성 장애 아동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민감성과,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책임 기준과 장애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