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측 허웅선수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

농구선수 허웅(30·부산 KCC)가 전 연인 A씨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고소 혐의를 밝혔다.

노 변호사는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연인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