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
월 보험료 인상액 얼마?

사진=생성형 이미지
사진=생성형 이미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온 보험료율이 26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율 26년 만에 인상…직장·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이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실질 부담 증가분은 7700원이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준으로 월 1만5400원이 더 오른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상승한다.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의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0%로 1.5%포인트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이고, 앞으로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 123만7000원 수준이던 월 연금액이 약 132만9000원으로 9만여원 증가한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다.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소득대체율·감액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휴직·폐업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약 73만6000명이 월 최대 3만7000원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감액 제도 역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을 경우 초과 구간별로 5~25%의 감액률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올해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활동과 연금수령이 병행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잠정치 기준 약 20%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금 규모는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0조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과 운용수익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