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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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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사전 동의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신청이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만 자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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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한 신청,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문의 및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