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 아내, 상간녀 딸에게 소송 당해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 챗GPT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 챗GPT 생성 이미지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상간녀의 딸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1년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귀가했으며, A씨가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 실수를 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남편이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발견했다.

불륜 사실 발각 후 남편의 돌변

A씨가 불륜 사실을 따지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바람핀 게 맞다.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 일부를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간녀를 직접 추궁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남편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갔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A씨 둘째 딸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급히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게 됐다.

상간녀 딸과의 갈등,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상간녀의 집에서 A씨는 상간녀의 대학생 딸을 마주쳤다. A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가 이 집에 왔느냐”고 물었고, 이에 상간녀 딸은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느냐”고 반박했다. A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설명하자, 상간녀 딸은 “몇 달 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미성년자인 나에게 엄마의 불륜을 알려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어려운 상황

A씨는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며 “상간녀 딸이 소송을 제기한 게 본인의 뜻인지, 상간녀와 남편이 시켜 억지로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 지원도 끊겨 투잡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송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상간녀 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법적 전문가의 의견

박지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논리적인 소송이지만, 판사가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