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인 감시·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사진 =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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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제 속 폭력의 민낯… “잔혹한 수준”

A 씨는 특수중상해 및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는 폭력의 정도가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 씨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선고 전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뱃불 고문·감시 각서 강요… 충격적인 학대 행위

A 씨의 범행은 올해 3월 시작되었다.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 특히, 피해자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가학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특정한 행동 지침을 강요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했다. 이 각서를 어길 때마다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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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폭행으로 중태…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

가장 심각한 폭행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불러 장시간 폭행을 가했으며, 결국 B 씨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B 씨는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중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 가해자의 반성문과 공탁금 선처 호소 불인정

A 씨는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A 씨의 공탁금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을 넘어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폭력과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