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과 전문의 “수액 효과 제한적…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

박나래(왼쪽),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오른쪽) / 사진 = 소속사, 이모씨 SNS
박나래(왼쪽),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오른쪽) / 사진 = 소속사, 이모씨 SNS


불법 의료 의혹 장기화, 전문가 의견 나와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가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사안은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와 환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액, 영양결핍 아니면 효과 거의 없어”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논란을 언급했다. 기 회장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지 예방의학적으로 의문이 들었다”며 “영양결핍 상태가 아니라면 수액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은 대부분 전해질 공급용으로 영양 성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왕진 요건과 ‘주사 이모’의 정체 의문

기 회장은 특히 수액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방문 진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며 “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을 다닌다면 정상적인 의료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환자·보호자의 요청, 지자체장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왕진 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역시 환자 요청에 따른 왕진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기 회장은 박나래가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다. 불법 의료 행위의 책임은 시술을 한 무면허자나 이를 알선·중개한 쪽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반복되는 ‘주사 이모’ 관행 지적

기 회장은 “현장에서 ‘주사 아줌마’, ‘주사 이모’ 같은 표현이 쓰일 정도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수액을 맞으려는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합법적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불법 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은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나래 개인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