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주호민 SNS)
주호민(주호민 SNS)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활동 재개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 특히,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주 만에 복귀를 예고하며 향후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 8일 주호민은 자신의 팬카페에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과 함께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며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을 통해 누리꾼들은 주호민 작가가 방송과 웹툰 등 자신의 활동을 다시 재개할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주호민(주호민 SNS)
주호민(주호민 SNS)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3주 만에 주호민이 입장을 드러내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호민은 항소심 선고가 난 뒤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지도 주목된다.
주호민(주호민 SNS)
주호민(주호민 SNS)


당시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취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호민 측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녹취록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주호민 SNS)
주호민(주호민 SNS)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을 토대로 주호민 측의 녹취가 정당한 행위로 봤다. 이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한 증거로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며 지난 2022년 9월 고소 이후 3년 여의 법적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주호민(주호민 SNS)
주호민(주호민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