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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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최소 40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며, 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들과 비공식 계약을 맺고, 이들 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그는 기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브가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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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계약은 해당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상장 후 매각 차익 가운데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 방 의장은 상장 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사모펀드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에는 방 의장의 최측근들이 운영진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과보수로만 약 2000억원을 수령했다. 방 의장의 자본시장 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중동 전 상무는 약 100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운용진들도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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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이 사안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 의장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이브 주가는 29일 개장 직후 6% 가까이 급락했으며,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사안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방 의장과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창업자로서 BTS(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을 이끈 장본인이며, 최근까지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확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 그의 명성과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