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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은 소송 관련 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가(소송 금액)는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정정하며, 120억 원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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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정한 보정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수현 측이 소송 진행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기한 내 보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LK비앤파트너스)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미 납부했으며, 연장신청은 주소 보정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소송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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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보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측이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재판이 정식으로 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