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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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속에서 멤버 혜인의 부친이 계약 해지에 반대하며 친권 박탈까지 이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팀 내부 부모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에게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의 친권 행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해당 발언은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 또는 해린의 부모 중 한 명이 소송 관련 입장을 달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실을 지목한 것이었다.

사진=뉴진스 SNS, 혜인
사진=뉴진스 SNS, 혜인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견을 낸 당사자는 혜인의 아버지였다. 혜인의 어머니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조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혜인의 어머니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단독으로 법률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부친은 더 이상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혜인 아버지는 어도어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머니와 혜인 본인은 전속계약 해지를 지지하며 어도어와의 결별을 선택한 상황. 이에 가족 간 이견은 법정까지 번졌고, 결국 가정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

해당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한목소리로 어도어와 결별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흔들었다. 그간 팀 내 5명 멤버와 10명의 부모 전원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혜인 부친의 반대가 확인되면서 내부 분열설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이에 대해 뉴진스 부모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멤버의 부모들 간에 분열이 생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이며, 이를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 지어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언론플레이에 이용하고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다시 자녀를 그곳에 보낼 수 없다”며 어도어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어도어와 갈등을 시작했고, 최근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가 지난달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현재 뉴진스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