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후 전 소속사에 7억 원 차용… 변제 어려움 겪어

김새론 / 사진 = 김새론 SNS
김새론 / 사진 = 김새론 SNS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새론(25)이 생전 음주운전 사고 이후 발생한 광고 및 드라마 위약금을 감당할 금전적 여력이 없어,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약 7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소속사에 6억 8천만 원 차용 계약…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

18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은 2022년 11월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약 6억 86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해 5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광고 및 드라마 출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변압기, 가로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같은 해 12월 김새론과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채무 변제 어려움…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빚 상환 역부족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김새론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숙 기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약 7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023년 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새론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회삿돈을 개인에게 빌려준 경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임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변제 약속했으나… 끝내 상환하지 못하고 별세

김새론은 변제일이었던 2023년 12월까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끝내 상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통상적으로 고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채무가 막대할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선택지도 있다. 김새론의 가족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6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발인은 19일 엄수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새론과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방문해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故 김새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입장을 전했다.

故 김새론의 발인은 19일 오전 엄수됐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