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홍 감독에게는 법적으로 부인인 A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를 포함한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배우자 A씨는 1.5의 비율로 유산을 나눠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홍 감독이 유언을 통해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씨는 법정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A씨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사건은 혼외자의 상속권, 유류분, 불륜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