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김민희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 감독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홍 감독에게는 법적으로 부인인 A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를 포함한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배우자 A씨는 1.5의 비율로 유산을 나눠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홍 감독이 유언을 통해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씨는 법정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A씨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사건은 혼외자의 상속권, 유류분, 불륜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