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왕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동부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뉴진스 하니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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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하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팬들은 하이브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뉴진스 하니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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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부는 19일,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 종결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하니는 일반 직원과 달리 사내 규범이나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뉴진스 하니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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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니가 주장했던 ‘하이브 왕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니 측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며, 13일 하이브에 문제적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14일 이내에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사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니의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아이돌 그룹 멤버의 법적 지위와 소속사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과연 하니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 haeun@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