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하이브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뉴진스 전 어도어 대표가 반격을 시작했다.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내부 제보로 입수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제시하며 양 측의 법적 싸움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이후 두번째 진행되는 심문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다툼을 이어갔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뉴진스 SNS)
뉴진스(뉴진스 SNS)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민희진 전 대표측이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내세울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측 대리인은 “아일릿을 제작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의 기획안을 빌리프랩 측에 참고하라고 전달해준 하이브 직원이 제보해준 내부 자료”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표절의혹을 정식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하이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증거라고도 이들은 설명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배신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했고, 하이브 역시 이를 반영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일릿(아일릿 SNS)
아일릿(아일릿 SNS)
심문 이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측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빌리프랩은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 기획은 지난해 7월 21일 최종 확정됐으며 제보자라고 한 이가 참고차 준 자료를 받은 시점은 8월 28일이기에 콘셉트 기획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